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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01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지하철역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면 사송리에 있는 구 사송마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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