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01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남양산지하철역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면 사송리에 있는 구 사송마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