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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643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3. 13:1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A(36세)가 피고인들 소속 회사의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입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와 시비가 되자, 이에 가세한 피해자 C(45세)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무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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