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07:48경 B 유니버스 대형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 소재 대정교차로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옆면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이 수리비 3,108,577원 2,190,405원(= G 명의 수리비 견적서 중 자동차 공임 975,668원 × 1.1 H 명의 청구서의 부품대금 1,097,151원 I 명의 청구서의 부품대금 20,020원, 원 미만 버림)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