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5. 2.경 춘천댐의 준공을 위하여 국가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과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춘천댐 완공 이후인 1969. 7. 31.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금 보상 협의와 그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0. 12. 14. 손실금 보상 협의와 보상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각 보냈는데, 원고는 2011년경 피고에게 피고가 산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4. 1. 8. 춘천지방법원 2014가합48호로 토지평가방식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총 1,973㎡에 관하여 ㎡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보상금 197,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2013. 12. 3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은 2014나2773호로 2015. 7.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 판단 관련 법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