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67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B로부터 동인이 C을 상대로 한 형사고 소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제출할 진정서 등의 내용을 검토 ㆍ 수정해 주고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남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7. 5. 경 서울 송파구 D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2. 6.에서 9. 경까지 사이에 B가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제출할 진정서 나 진술서 등의 내용을 검토 ㆍ 수정해 주고,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명목으로 B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F 대화내용 캡 처, 이메일 캡 처, 이메일자료, 문자 메시지

1. 계좌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검찰 증거 목록 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