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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31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03:5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전신주를 들이 받아 수리비가 4,06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5.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G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H에서 수원시 팔달구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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