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31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03:5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전신주를 들이 받아 수리비가 4,06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H에서 수원시 팔달구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