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애플 아이폰XS 정품 256GB, 박스 새제품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본인에게서 위 물품을 구매하면 7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등 사은품을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2019. 1. 21.경 위 물품을 구매하자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70,000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원래 보내주기로 한 사은품인 7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에 11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더하여 총 18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 17:43경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애플 아이폰XR 정품 128GB, 박스 새제품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이 2019. 1. 27.경 이를 구매하자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D는 배송을 늦게 보내주지만, B이나 F으로 구매를 하면 빨리 보내줄 수 있다. B이나 F 쪽이 가격이 40,0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이쪽에서는 한 아이디당 1회에 한하여 신세계상품권 70,000원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B 판매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원한다면 D 구매를 취소하고 B에서 구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인터넷 D 사이트에서의 구매를 취소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위 물품을 구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