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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4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모(母)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8:00경 당진시 E아파트 102동 312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1. 07:40경 당진시 F아파트, 103동 201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비스듬히 누운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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