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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0 2017고단29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7:1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회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방문한 후 출구 쪽으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 던 중, 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E(56 세) 가 트렁크를 보여 달라는 등으로 검문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가 출입증을 보여 달라며 창문 안쪽으로 팔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키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운전 석 쪽 창문에 충격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우 측)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차트 첨부)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F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위 차량에 끌려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움직이는 차량과 함께 1-2m 정도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 피해 자로부터 다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고

피해 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이에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출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 안으로 팔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을 출발시킨 점, 당시 위 차량에 있던 출입증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출입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멍이 든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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