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06.17 2009구합52028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513-16에서 약 190명을 고용하여 식자재 납품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 6. 16. 금강개발산업 주식회사(2006. 3. 24.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에 입사하여 패션유니폼팀 생산관리파트 재고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1. 원고 회사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현대비앤피로 전적(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일방적으로 참가인의 소속을 변경한 이 사건 전적은 부당전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고(서울 2009부해1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7. 30.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의 사전적, 포괄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0. 14. ‘회사 분할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계열기업들 사이에 직원의 동의없는 인사교류가 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전적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 2009부해73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근로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