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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3나47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12. 18.경 C에게 9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C의 처인 D 소유의 E 차량(시가 약 2,050만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았다.

(2) 원고는 2010. 12. 27.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에게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되 C으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900만원과 비용 등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회수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무를 위임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C이 거주하고 있던 안동시로 운전하여 간 후 안동터미널 인근에 주차해 두었는데,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위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900만원을 회수할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을 상실함에 따라 C으로부터 대여금 900만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위임계약의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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