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8 2013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1:2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먹자골목에서 같은 여주군, 읍 창리 새로운 병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