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용인시의회 의원선거 (용인시 C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1999. 8. ~ 2000. 2.경 사이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경매컨설턴트 전문가 6개월 과정을 이수하였을 뿐 위 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것이 아님에도, 2014. 3. 9.경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및 현수막의 학력 란에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하여 제작한 후 2014. 4. 16.경 용인시 수지구 D 일대 주민들에게 선거 운동용 명함 6,500매, 현수막 1점을 배포ㆍ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학력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증거자료(명함), 수료증서,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확인서, 예비후보자등록안내설명회참석자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