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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2.12 2018나1317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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