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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나1051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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