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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4 2018나12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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