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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0 2020가단50497
공유물분할
주문

충남 태안군 F 임야 7,24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4, 5, 6, 7, 8, 22, 21, 20, 19, 12, 13, 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F 임야 7,2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A가 1,323/7,242의 지분비율로, 원고 B이 3,605/7,242의 지분비율로, 피고 C이 992/7,242의 지분비율로, 피고 E가 1,322/7,242의 지분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용계획의 용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임야를 현물로 분할함에 있어서는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위와 같이 용도가 다른 지역을 일정부분씩 나누어 가지도록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부분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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