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중순경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3층을 임대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걸어두었는데, D라고 자칭하는 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가 위 건물 3층을 임차하겠다면서 찾아와 임대보증금 등을 문의하였다. 며칠 후 성명불상자가 찾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나.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3. 2. 25. 위조한 피고의 운전면허증{다만 피고의 실제 주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E’이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F’으로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였다}을 이용하여 우리은행에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조한 피고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피고를 사칭하여 2013. 4. 2.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설정계약 체결 당일 2억 8,6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
및 성명불상자는 2013. 4. 2. 법무사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마. G은 2013. 4. 2.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소속 등기관에게 접수하였고, 위와 같이 접수된 신청서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