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14,063,04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C는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원금 1억 원, 이자 13,591,619원)이 있으므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무자력이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의 존재사실을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C가 무자력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는 2014. 12. 1.부터 2016. 3. 18. 현재까지 D회계법인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4년의 근로소득은 24,643,580원, 2015년의 근로소득은 27,1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