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1974.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3. 20. 서울 중구 D 대 6.9㎡의 소유권을, 같은 달 21. 같은 구 E 대 6.9㎡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는데, 이후 C이 1991. 7. 9. 사망하자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21. 6. 20. 수용을 원인으로 서울 중구 B 대 28.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소유의 위 각 토지상에 세멘부럭조 목조창틀 루삥 지붕의 점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위 각 토지에 인접해 있는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고 그 침범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1, 2, 3,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당초 위 각 토지 및 건축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C 사망 후 원고가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역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침범 부분에 대하여는 C의 점유 개시 이후 20년이 경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소유의 위 건축물은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 건축물 대장 또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그 건축시점이나 건축물의 연도별 현황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매매계약서 등 C이 당초 앞서 본 각 토지 외에 그 지상 건축물까지 매수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