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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3763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2,041,148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금원 중 48,2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B은 낚시어선 E(9.77톤, 적정승선인원 22명)의 선주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기간 동안 E에 승선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주기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4. 10. 25. 05:30경 E에 원고를 포함하여 약 20명의 낚시승객을 태우고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삼목선착장을 출항하여 덕적도 인근으로 운행하였는데, 출항 당시에는 기상여건이 나쁘지 않았으나 약 1시간 후 덕적도 인근의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서방 해상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고 너울성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3) 이에 피고 B은 승객들에게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선실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라고 안내하였는데, 그 와중에 너울성파도로 인하여 E가 갑자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선수(船首)에 앉아 있던 원고가 공중에 떠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져 제2요추 방출성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기상여건 악화로 너울성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승객들이 선수나 선미 등 갑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선실 내에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하는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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