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기계인 E(차대번호 F) 로더 차량 구입자금으로 8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동안 월 2,247,519원을 납입하고 위 차량을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5. 10.경 소위 ‘유령법인’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매출 대부분을 허위의 가공거래로 발생시키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이 사건 계약 한 달 후인 2017년 4월경 위 회사를 폐업하는 등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구입하더라도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88,000,000원을 ㈜C 대신 위 건설기계 판매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로우더 차량 소재확인, 로더 소유자 G와 전화통화, 로더 임대계약금 2천만 원 입금 확인, D 물품구매 할부/론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 H 확인)
1. 상품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차적조회
1. 계좌내역
1. 할부거래 약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편취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