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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라페스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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