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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고 그 거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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