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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2고합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강리 주문진쌈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J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9.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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