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2고합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훼미리마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강리 주문진쌈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J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5. 9.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