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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1 2013고정14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5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에 동일한 휴대폰으로 하였던 예약을 무단 파기한 것 때문에 예약을 거절당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언쟁을 한 것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 21:0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카페 ‘H’에 “I”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몰상식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제 기분으론 더한 표현도 하고 싶네요 (중략) 어머니: 아들래미가 잘 짜른다고 해서 가려고 했더니.. 사모: 아니,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번호로 안된다고요. 예 지금 당신 아들이 우리 영업방해 했는 건 알아 예약했다가 안온거 영업방해죄라고.. 경찰서가서 신고할까 / 그리고 폰번 내가 내일 대리점가서 조회할까 누가 누군지 다 뜨는데 조회해줄까 어머니: 나이,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왜 반말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전화했다고 몇 번 말해요 신고한다고요 황당하네요 사모: 뚝 (먼저 전화 끊음 ) (중략) 황당한 건 뒷번호 같다고 동일인물이라고 가장 못 참겠는 건 저희 어머니께 반말하고 모욕준 겁니다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네요. 정말 황당하고 화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뽐뿌’ 게시판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클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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