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3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9. 7.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9. 7. 2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