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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3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2019. 7. 2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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