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3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9. 11.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D 사이에 2019. 11. 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