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단117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5나5686), 항소심 법원은 2016. 9. 30.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48389), 2017. 2. 15.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대상 토지는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이 아니라 별지3 및 별지4 도면 표시 가운데 ‘’, ‘’로 표시된 부분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구하는 토지의 위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착각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