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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20303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반소 원고) B은 원고( 반소 피고, 선정당 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자 D과 피고 B 사이에 2014. 12.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3.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9. 3. 24.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 B은 2017. 5. 1. 임대인 D의 동의를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E( 이하 ‘ 원고들’) 은 2017. 8. 2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B은 2019. 4. 이후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경부터 2020. 10. 경까지 연체 차임 3,040만 원(= 월 160만 원 x 19개월 )에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1,040만 원 및 2020. 10. 24.부터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60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권리금 회수청구에 관하여 피고 B은 권리금 6,750만 원을 구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제 1 항에서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제 1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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