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정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1. 7. 22: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3 한아름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1. 07. 23:44경 1차, 같은 날 23:54경 2차, 다음날 00:04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