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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부터 2014. 5. 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27. 17: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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