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동안 칼집에 들어 있는 칼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및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은 그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막내 누나가 돈을 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막내 누나에게 술값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술값 요구에 과도를 들고 위협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인의 변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