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기도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