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4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0:35 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하자 마침 피해자 D(25 세) 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목격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과 옷깃 등을 잡고 수 미터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