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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6나8196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원고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가입회원들에게 드라마나 영화 등의 컨텐츠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는 웹하드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9. 22. 계약기간을 2014. 10.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 사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소시켜 그 가입회원들이 빠르고 원활하게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D'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D’라고만 한다)을 피고가 제공하고(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피고가 매월 정액이용요금 3,850,000원(부가세 포함)에 대한 청구서를 매 사용월의 익월 5일까지 원고에게 발송하면 원고는 청구월 10일까지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서비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④ 본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고객’(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트의 운영 장비 및 네트워크에 대한 관리운영은 ‘고객’이 책임을 지며, ‘고객’은 서비스 시행 전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네트워크/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회사’(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서비스 개시 후 관련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객’은 본 계약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D 엔진 솔루션 탑재 작업을 위해 ‘회사’가 요청한 정보를 ‘고객’은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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