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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4:12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범어 네거리 그랜드 호텔 앞길에서 같은 동 수성 경찰서 앞길까지 약 6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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