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4 주가 넘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인 F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1 달 전인 2017. 11. 30. 보호 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