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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노87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 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부분을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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