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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5. 16: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전포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 중 피해자 E(66세)과 차선변경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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