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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32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6. CNH리스 주식회사(공소장 기재 ‘CHN리스 주식회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CNH리스회사’라 한다)와 AMADA NCT펀칭기 PEGA-367(이하 ‘이 사건 펀치프레스’라고 한다)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펀치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 위 펀치프레스를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 7,000만원 및 그 이자채무 1,200만원을 상계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를 넘기되, 위 C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고만 한다)에 위 펀치프레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월 2,886,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결국 위 펀치프레스는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유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펀치프레스를 넘겨받아 사용ㆍ수익하면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펀치프레스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위 G 공장에서 위 펀치프레스를 H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 C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C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체결사실을 모른 채 CNH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를 완납한 후 이 사건 펀치프레스를 H에게 매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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