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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25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C와 혼인하여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남편과 이혼하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소규모 슈퍼를 운영하면서 자녀 2명을 키우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혼인빙자간음 고소와 합의 1) 원고는 1975년 여름경부터 1976년 초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렀다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가 1977. 1. 26. 아들 E을 출산하였다. 2) 피고는 그 이전인 1976년 말경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였고, 1977. 1. 2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으로 1,000,000원을 197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도 감수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탄생한 자녀를 출산 후 취학전날까지 양육할 책임을 진다.

③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한 것을 금일 취소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과거양육비심판청구 피고는 2015. 4. 20.경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E에 대한 과거양육비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가 원고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여 공무원이던 원고가 위기를 느껴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무효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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