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2.8.31. 12:3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모양교'앞 도로를 고창군농협 방면에서 동백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고창초등학교 방면에서 모양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31세)에게 진단 3주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907,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보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