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기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6:50 경 군포시 C에 있는 옷가게, ‘D ’에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가품( 짝 퉁) 가방 16점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상점 안에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