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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7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기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6:50 경 군포시 C에 있는 옷가게, ‘D ’에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가품( 짝 퉁) 가방 16점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상점 안에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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