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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6 2016고정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3: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는 상호의 잡화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프랑스 회사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30235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자 가방 4점, 프랑스 회사인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의 등록 상표( 상표번호 제 0472496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자 가방 1점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사본

1.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등록 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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