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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5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6: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은대로 225-2 ㈜대대아우딘 앞길에 이르러, 광주 쪽에서 수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뒤로 걸어가는 순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와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9,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시체검안서

1. 최초현장 및 피해차량 충격부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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