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나3289
노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5. 30.부터 2016. 6. 6.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 및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6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경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형틀 목공 타설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는 고소사실로 E를 고소하였다.

다. E는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하고 인부들의 인건비 15,930,000원 및 식대 2,508,000원의 합계 18,43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89호).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자고 하여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8만 원(18만 원 × 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도 원고와 같이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