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49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8,5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25,657원과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157,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급여 미지급금 및 기타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