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2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