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2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체크)카드,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200~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